알아두면 좋은 지식
고속도로 무료견인 정보를 잘 아시나요?
살그머니
2012. 1. 13. 21:48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차가 서버리거나 더이상 운행이 무리라고 판단된다, 견인차를 불러야 되겠지요?
보통 이런경우에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고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에 비상깜박이등을 켜둔 다음에 추돌사고 위험을 피하기위하여 차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하겠지요. 차안에는 사람이 타고있으면 위험하구요.
그런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사에 전화하면 무료견인서비스를 받을수 있겠지요.
요기까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통한 견인차 서비스는 주행거리 10키로까지만 무료입니다. 차량정비업소 거리가 10키로 이내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통 10키로가 넘어버리기 쉽지요. 그런경우 보통 10여만원 정도, 또는 그 이상 견인서비스 요금을 물어야합니다.
그럴때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완존 무료입니다.
전번 080-701-0404 또는 1588-2505로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에 번호등록하세요. 메모를 하셔서 차안에 보관하시던가요. ㅎㅎ